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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하고 보조금 횡령도…부실운영 적발(종합)

입력 2025-09-17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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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점검…시설관리·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9.1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에서 2025년 6천18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추진단은 지난 4∼6월 환경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천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천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천만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충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천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및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하는 한편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선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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