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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관위, 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 광고 게재한 언론인 고발

입력 2025-08-20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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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 내용을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 말께 한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산림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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