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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자회견 후 22일 '끝장 투쟁 문화제'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8.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청년들이 노동계의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을 규탄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노조법 2·3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면서 "노란봉투법은 청년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터 속에서 참고 일해왔던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만큼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보수청년단체에서 20대 청년 70% 이상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우려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국민 대다수가 개정안에 긍정적이라며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4.3%는 노조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응답률인 71.9%에서 1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노동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산별노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22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원안 통과 끝장 투쟁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1일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23일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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