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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개 질의응답 녹음하고 전문 공개…"불특정 다수 공개는 수사방해" 법적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행위를 '수사 방해'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피의자 조서 공개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있었던 특검팀의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조서 내용이 편집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특검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느냐는 물음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병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예편한 상태다.
그는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500여가지의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진술을 대체로 거부한 데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질문이 아닌 다른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앞서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조사, 국회에서 답했기에 헌법·형사소송법상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sh@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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