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기존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투자자 항의 고려, 소각기간 명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2일 자기 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법 공포 시일을 고려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최대 1년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