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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9차 공판…증인 출석 전 김영선 비서관, 명-김 불화 진술 '모르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9차 공판이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김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관 A씨를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A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8급 비서관으로 채용됐다가 1년 정도 지나 7급에 임명됐고, 김 전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몇 달 전인 지난해 2월에는 5급 선임비서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A씨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명씨가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두고 활동한 것을 두고 "어느 날 내려오니 직원들이 모여서 명태균을 총괄본부장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명태균은 공식 직함이 없었고, 선거 당시 70대 유력 지지자는 고문, 60대는 자문, 60대 이하 비교적 활동력 있는 사람은 본부장으로 불리지 않았느냐"며 "명태균은 김영선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적 목적, 사회활동의 목적 속에서 활동하다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에서 하는 기본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이 상석에 앉았다, (저에게) 욕했다 하면서 저를 껍데기 취급을 한다"며 울분을 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에 앞서 진행된 검찰과 명씨 측 증인신문에서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임에도 법정에서는 "잘 모른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이 둘이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다툴 때마다 명씨 의견이 반영됐다. 명씨 의견대로 선거 캠프나 의원실이 운영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A씨 진술이 담긴 조서를 제시했지만, A씨는 이날 증인석에 앉아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또 '김영선 의원이 "천공이 공천을 줬다"고 하자 명태균이 "나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대꾸하며 싸웠다. 이후 명이 며칠간 의원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답한 A씨 진술이 포함된 조서를 되짚었지만,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A씨가 증인신문에서 이처럼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증인이 (검찰에서) 이런 얘기한 사실은 기억 납니까.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해 11월 증거인멸 우려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내세운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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