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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요일제 접수

입력 2025-07-21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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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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