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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기준 대폭 완화하고 소환 대상도 확대키로…당원소환委도 신설
'최고위 폐지' 대안으로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안 제시…지도부 붕괴 규정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1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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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8일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호준석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혁신위 회의 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제가 이미 당규에 있지만, 당원주도 인적 쇄신을 위해 실제로 당원소환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현재는 당 소속 선출직 당직자만 당원 소환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전원으로 소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 소환 기준은 현재 '전체 책임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책임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나,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위는 책임당원들이 청구한 안건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를 결정하며, 소환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역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선출직 당원이 소환될 경우에 대비해 조기 공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 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한 조기 공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문제가 된 사람은 차기 총선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2호 안건으로 발표한 '최고위원회 폐지안'과 함께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안은 기존과 같이 최고위원회를 존치하되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 1명, 부산·울산·경남 1명, 호남·제주 1명 등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호 대변인은 "최고위 폐지는 당내 여러 이견이 있어 의견 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대안을 하나 더 마련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 2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고 비대위로 전환됐다.
호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큰 방향은 의견 일치를 이뤘다"면서도 "비대위에 1·2·3호 안건이 부의된 상태여서 그 결과가 결정되면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 최고위원회 폐지 ▲ 당원소환위원회 신설 등 3개 혁신안을 비대위에 보고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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