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기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도 장기 재직 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과 군무원들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기관 연구원들은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면서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는 빠져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한 연구원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도 장기 재직한 경우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이 국가와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역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