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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3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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