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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와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도 포함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를 이뤄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 이전 법적 근거와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와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았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수산부와 소속·산하기관 등이 입주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조세 감면, 입지 지원, 자금 지원, 인력 지원, 규제 특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양기술 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등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집적지'를 지정해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은 해양수산부가 임차하기로 한 오른쪽의 IM빌딩(부산일보 뒤 흰색 건물)과 왼쪽의 협성타워(노란색 건물). 2025.7.10 psj19@yna.co.kr
법안은 해양 기업 유치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국제 해양 포럼이나 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부산의 해양 외교력 강화도 병행한다.
이밖에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해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해양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하도록 했다.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으로 이사해야 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부산시는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와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같은 주거지원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 이사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해수부의 안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HMM과 같은 민간기업 부산 이전, 해운·조선·디지털 해양 기업의 본격적인 집적이 가능해져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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