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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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