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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 김희국 전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25-07-09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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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희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9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공모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다이텍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모 전 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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