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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4.1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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