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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기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농지를 쪼개 일부를 지목 변경해 별장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및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모 씨는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소재 농지 2천30㎡를 1억3천500만원에 매입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4필지로 쪼갰다.
김 의원실이 해당 농지를 방문한 결과 농지로 등록된 두 필지(179㎡, 239㎡)에는 농업경영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 필지(239㎡)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996㎡ 규모의 필지는 지목 변경을 통해 단독 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주택은 섬진강이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고 조경수와 정원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민 씨가 별장으로 추정되는 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를 허위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진 = 김기현 의원실 제공]
농지 매입 당시 민씨가 직접 2021년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주 재배 작물 종류나 영농 착수 시기, 농업경영 능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현황 및 보류 계획 등 주요 기재 상황은 공란으로 돼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선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농업경영이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며 김 의원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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