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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양국 투자와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이다.
양국은 2012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했고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오다 작년 12월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소득 이전 방지'(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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