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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책 출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책 구입은 가능하게 해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개정안이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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