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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입력 2025-06-13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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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면벌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어"




입장 발표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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