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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 선거운동' 나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유지형

입력 2025-06-12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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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인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공범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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