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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5-06-03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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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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