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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지난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때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PC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 기관 같은 과 직원에게 "B 후보를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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