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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거범죄"라며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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