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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 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말했다.
본투표에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및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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