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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도내 한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대담·토론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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