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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혐의 부인…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등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26일 열린 가운데 이날 피의자이자 증인으로 나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가 명씨 측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씨에게 왜 1억2천만원을 줬느냐'는 검사 질문에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은데 운영 자금이 없다고 해서 선의로 빌려줬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6·1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B씨와 각각 1억2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명씨와 고령군수 공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한 적 없느냐'고 검사가 묻자 "공천은 경북도당위원장이 정하지, 어떻게 명씨가 한다고 되느냐"며 "명씨가 공천 신경쓰지 말고 자신이 챙겨봐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보니까 전략가가 아닌 거 같아서 스스로 도전해보겠다고 명씨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소장에게 1억2천만원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변제일과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소장이 추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변제기일은 작성했고 이자는 약정할 만큼 돈을 한꺼번에 준 게 아닌 데다가 신뢰가 있어서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금하기 편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줬던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소장이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며 "나중에 생각해보니 개인 용처에 더 필요한 거 같아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강씨는 김 전 소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 C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비 명목 5천만원을 동거남과 공모해 미래한국연구소 돈인 공금을 횡령했다"며 "A, B씨에게서 김 전 소장이 받아온 각 1억2천만원 중 일부를 자기 통장과 김 전 소장 통장에 지급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제공해 명씨가 쓰던 컴퓨터를 강씨에게 달라고 했으나, 강씨는 이를 절취해 보관해오다 검찰에 압수된 뒤 가환부 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절도, 장물취득 등 혐의가 가능한 만큼 검찰에서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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