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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재기소 요건 아니야…공소시효 지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측은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난 뒤 재기소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또 공소 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되는데 권한 없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인 만큼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권한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고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증인 신문 등 다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오는 7월 21일로 예정됐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 등을 재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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