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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오수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대선 선거운동 기간 부산 기장군청이 주민 3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지난 18일 부산 기장군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서 군청 보조금이 지원된 정관읍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면서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과 같은 당 정종복 기장군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10여 분을 김문수 후보의 기장군 주요 대선 공약인 '정관선 추진'을 홍보했다"며 "정 의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공동 성명문을 읽는 등 정관선 추진을 결의하는 대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동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닌 군수 등이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사전에 받고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며 "정관선 건설은 주민 염원 사업이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한 결과 행사를 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관선 사업에 대한 주민 열망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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