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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호국 보훈의 달' 6월 유공자 할인 혜택 확대

입력 2025-05-20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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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특수임무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도 할인




호국보훈의 달 할인

[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평소에 국가유공자 등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할인 폭을 넓힌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탑승일 기준 6월 1일∼30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및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해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성인 정상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대한항공은 연중 유공자와 유족에 제공하는 국내선 30∼50% 할인 혜택을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동반 보호자 등으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시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동반 보호자 1인에게 6월에는 운임의 최대 50%까지를 할인한다.


제주항공은 평소 애국지사·국가유공 상이자 및 동반 보호자에게만 국내선 운임을 40% 할인해주는 데서 혜택을 늘려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5.18 민주유공자 등에도 30% 할인을 적용한다.


티웨이항공은 6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도 30%의 국내선 운임 할인을 해 준다.


진에어는 특수임무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에게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에어부산도 특수임무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으로 30% 할인 혜택을 넓힌다. 평소 10% 할인이 적용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도 30%의 할인을 일괄 제공한다.


에어서울은 유공자 등에게 제공하는 40% 상시 할인 혜택에 더해 공항 카운터에서 대기 없이 빠른 수속을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인 '민트익스프레스'를 유공자와 동반 1인에게 적용한다.


각 항공사에서 할인 등 혜택을 받으려면 공항에서 국가보훈부 발행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공항에서 정상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차액을 지불하고 탑승하도록 안내한다.




지난 2일 연휴를 맞아 북적이는 김포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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