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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내 진통 과정 끝에 후보자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가 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형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연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어 이 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재판부가 이날 상황을 고려해 김 후보가 소송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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