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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억류 북한군이 귀순요청시 전원수용 입장에 변함 없어"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텔레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측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포로 송환 협상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기 전에도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휘 아래 싸우는 모습이 여러 계기로 확인됐기에 전쟁포로로 여기고 귀순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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