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전역 후 10년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임명 못하도록 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1일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예외로 규정했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후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문민통제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방부 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2008년부터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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