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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는 대기업도 병역특례 대상"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25-04-16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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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1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6일 밝혔다.



AI·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례인원은 기존 병역특례 총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기존 특례 인원을 줄이지 않고 추가로 병역특례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는 이들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들이 핵심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 인재 유인책은 전무하다 싶은 실정"이라며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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