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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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