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실무 협의 중"…지정 해제까지 미측 절차상 시간 소요 예상
"민감국가 지정 장기화 시 리스크 관리…대통령령에 보안조치 규정 추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1993년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문서로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이 문제가 한미 협력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고 해제를 위해 머리를 싸맸던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3.2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데 따라 오는 15일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해제를 위해 미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절차를 논의 중임에도 미측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부 역시 이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보안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안 장관은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2025.3.20 mon@yna.co.kr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향후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4월 15일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직후,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시 양국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는 공식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발효 이전에 가능할지, 발효 이후 즉시 해제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갱신 주기에 맞춰 해제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24 pdj6635@yna.co.kr
과거 사례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1981년 제도 시행 당시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고, 1993년 12월 해제가 요청된 이후 실제로 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듬해 7월이었다.
한국의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실제 해제까지 약 7개월이 걸렸던 셈이다.
만약 오는 1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 설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협력 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국제 공동 연구 시 타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뿐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 조치 규정을 추가해야 하며,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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