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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과 인과관계 없어" 항변…검찰은 '실체적 경합' 적용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은 '죄의 수'와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또 사망한 박모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의가사 제대한 훈련병에 관련해서도 학대치상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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