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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장학사 승진 대가' 뇌물수수 혐의 입건(종합)

입력 2025-04-09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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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일체의 뇌물 받은 적 없어…무고죄로 고소할 것"




'무거운 마음'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천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서 교육감은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발인을 확인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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