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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벌금형

입력 2025-04-08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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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석보좌관 등 2명에게 벌금 80만원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 수석 보좌관 A씨와 선거사무장(지역사무소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사실상 선거사무소 두 개를 운영했는바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구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공정, 공평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A씨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는 선거 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에 머물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에 따른 선거사무장 형량은 국회의원 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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