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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35일…이전 대통령 사건 3배 이상

입력 2025-04-01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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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입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2025.3.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1일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뒤인 4일 한다고 알렸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다. 선고는 111일 만에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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