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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 여론조사 사전유출 정황"…명태균 의혹 녹취 공개

입력 2025-03-31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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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서 녹취록 듣는 서영교 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녹취록을 듣고 있다. 2025.3.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의 2021년 11월 7일 통화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공표 전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조사단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해당 녹취를 확보해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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