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최대 3.5㎞ 북상…주민 통행 불편 해소·재산권 행사 확대
철원 고석정 주변 고도 제한 완화…화천 안보 관광객 10배 증가 기대감
(춘천·화천·철원=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완화되면서 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촬영 이재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철원과 화천지역의 군사 규제를 완화한다"며 "축구장 1천80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를 설득해 주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는 도지사가 건의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지난해 6월 개선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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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지원센터 0.47㎢, 화천 안동철교∼평화의댐(풍산리·동촌리) 10.04㎢ 등 총 12.9㎢이다.
이로써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철원지역은 1.6㎞, 화천지역은 3.5㎞가량 북상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철원군 신벌지구는 주민 출입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 지사가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철원군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화천군은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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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오랜 기간 군부대, 국방부 등과 민통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25만명이던 안보 관광객이 10배인 250만명으로 느는 등 안보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고석정 관광지 주변은 고도 제한으로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었는데 이번 규제 해소로 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개선됐다"고 반겼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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