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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도 특정후보 지지 글·사진 게시

[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같은 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등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한 재보선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네이버 밴드 5곳에 해당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사진·동영상을 다수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경남선관위는 파악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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