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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민주·조국혁신에 추천권

입력 2025-02-28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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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경위 및 수사방해 의혹 등이 특검 수사대상


'제삼자 추천' 적용 안해…"수사 제대로 됐다면 내란 없었을 것"




야6당, 채해병 특검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2025.2.28 [공동취재]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2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것에 이어 네 번째 특검법 추진이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추천 대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명 씩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상 복귀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준비기간으로는 별도로 20일을 설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중대한 범죄 사건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표결이 부결된 바 있다"며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만일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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