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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배현진 "하늘이 사건 같은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발의

입력 2025-02-26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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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3년이상 실형 공무원 연금수급권 박탈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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