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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로 바뀌어야"

입력 2025-02-26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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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증스러워…혼자만 살려고 하는 꼼수"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성남시에 개발과 관련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대해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색선전·허위사실·비방은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며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대표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 대표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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