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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건설경기활성화법 처리해야"

입력 2025-02-14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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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 확산…과도한 규제 폐지 검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2.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촉진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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