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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하늘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안이 마련되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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