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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朴 질의에 "헌재 선고는 유권해석 영역 해당 안돼" 답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유일한 단심이자 최종심"이라며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사족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한 법제처와 법무부의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날 경우,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들여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답변서에 따르면 법제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제처가 이를 뒤집거나 수정하는 유권해석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 취지에 반대되는 의사결정 또는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답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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