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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

입력 2025-02-04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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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상담 수단·처리 기한 등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 비중이 1% 이상인 사업자를 뜻한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메타플랫폼스·카카오·쿠팡이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ARS)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형식적인 온라인 및 ARS 고객센터를 통해 형식적인 창구만 만들어 놓는 등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ARS 상담 모두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가 상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영업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시한 내 처리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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