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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김원갑(65)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김씨는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후원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12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낙선해 범행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1인당 5천원씩 총 1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출판기념회 고교생 동원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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