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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까지 숙고 전망…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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